"상법 개정 효과 없애는 꼴"…의무공개매수 '날치기' 추진에 운용사 반발
운용사 18곳 공동성명 및 기자간담회
"일반주주 차별 법으로 인정하는 격"
공개 논의 후 숙의 필요 지적
국내외 자산운용사들이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안 본회의 처리를 보류해달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법안 취지와 달리 세부 내용에 지배주주와 일반주주를 차별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만큼 그간 정부가 추진한 주주권익 제고와 자본시장 정상화 기조와 정반대되는 행보라는 비판이다.
30일 라이프자산운용·레인메이커자산운용·머스트자산운용·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VIP자산운용 등 국내외 자산운용사 대표들은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전날 긴급 공동성명을 낸 데 이어 재차 여론 환기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지배주주 지분을 먼저 인수하는 '선행매수'를 허용한 점이 문제라고 짚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상장사를 인수합병(M&A)에서 인수자가 지배주주뿐 아니라 일반주주 지분도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법안에는 우선 전체 지분이 아니라 50%+1주까지만 공개매수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이 담겼다. 전체 지분 매수가 부담스러워 M&A가 위축될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배주주 지분을 장외에서 먼저 사들이는 '선행매수'를 허용한 점이 문제로 꼽혔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코스피200 기업의 지배주주 평균 지분율은 44%다"라며 "대주주 지분을 사들이고 일반주주 지분 6%만 사들이면 50%+1주 인수 의무를 지키는 구조라 대놓고 일반주주가 차별당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우려했다.
실제 2015년 이후 상장사 인수·합병(M&A) 35건 중 지배주주 지분이 50% 이상이었던 경우는 15건이다. 이 같은 기업이 매각될 경우 일반주주는 공개매수에서 단 한 주도 팔지 못할 수 있다.
일방적 차별 인정하는 제도…"비례적 공개매수 필요"
운용사들은 대안으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가 함께 공개매수에 참여해 같은 비율로 매각하는 '비례적 공개매수' 제시했다. 지배주주가 40%를 보유한 회사 지분이 매물로 나올 경우, 모든 주주가 전량 응모한다면 인수자는 의무 인수 물량 '50%+1주' 중 지배주주에게서 약 20%, 일반주주에게서 약 30%를 매수하게 된다. 이미 일본Z홀딩스는 쇼핑몰 '조조(ZOZO)' 지분 50%를 인수할 당시 지분 37%를 가진 창업자도 일반주주와 마찬가지로 공개매수에 응모해 지분 18%를 남겼다.
김민국 VIP자산운용 대표는 이번 의무공개매수 제도가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주식이 다른 가격으로 거래되는 이른바 '이중가격 구조'를 고착시킨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배주주의 1주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여 팔면서 일반주주의 1주는 시장가격으로만 거래되는 구조를 (이번 법안이) 맞다고 도장 찍어주는 격"이라며 "결국 모든 대주주 비준율은 50%+1주로 수렴하고, 이 지분율이 경영권 프리미엄이 최대치인 지분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별다른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 없이 법안 통과가 진행된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의장은 "결국 운용사가 굴리는 돈도 국민의 노후자금"이라며 "충분한 공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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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 의장 외에도 용환석·이찬형 페트라자산운용 대표, 김민국 VIP자산운용 대표, 김형균 차파트너스 본부장,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 김연수 칸서스자산운용 대표, 김봉기 밸류파트너스 대표, 백지윤 블래쉬자산운용 대표, 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 정용우 레인메이커자산운용 대표 등이 참석했다. 공동성명에는 해외 운용사까지 총 18곳이 참여했고, 이들의 합산 수탁고는 87조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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