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출범 이후 합동수사체계 구성 협의

경찰이 검경 합동수사팀 운영 종료 이후로도 이태원 압사사고의 진상 규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특별수사팀을 편성한다. 다음 달 2일부터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김현민 기자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김현민 기자

AD
원본보기 아이콘

경찰청은 30일 검경 합동수사팀 운영이 종료되지만, 새로운 합동수사체계가 마련될 때까지 수사의 연속서오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 특별수사팀을 편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 달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 새로운 수사팀이 편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경찰은 관계기관과 중수청·경찰청 합동수사체계 구성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12명 규모로, 김근준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장(총경)을 팀장으로 둔다. 기존 합동수사팀에서 수사를 진행해온 경찰 인력 11명이 계속 사건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AD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 합동수사팀의 관련 사건을 집중 수사하는 한편, 향후 합동수사체계가 구성되면 수사 경과와 자료를 신속히 연계할 계획"이라며 "관계기관과 후속 수사체계 구성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수사가 중단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