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신사실 알고도 출산 원치 않아"
변호인 "출산 중 과다출혈로 의식 불명"

모텔에서 낳은 신생아를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모텔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김모씨가 지난 5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모텔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김모씨가 지난 5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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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이정희) 심리로 30일 열린 20대 김모씨의 아동학대살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임신을 진단받아 임신 사실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유산할 목적으로 낙태약을 구입해 복용하는 등 출산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살해 증거가 확인된다"며 "살해 의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이며 생명에 대한 의무를 존중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만약 널 다시 볼 수 있다면 어떤 얼굴로 나를 볼까, 무슨 핑계를 댈 수 있을까 한다"며 "사랑을 주기도 전에 아이를 잃어버렸고 장난감 하나 선물해주지도 못했다. 이 죄를 안고 살아가며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도 큰 고통"이라며 "당시 피고인이 매우 어렸고 어른들의 도움을 받기도 어려운 데다 출산 중 과한 출혈로 기절해 온전한 판단이 어려웠다"고 했다.

김씨는 올해 2월 서울 양천구 소재 모텔 한 객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직접 119에 신고했지만, 이미 출산한 뒤 수 시간이 지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이의 사인을 익사와 저체온증으로 분석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 당시 임신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출산 전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됐다. 이후 지난 7월 공판부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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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11월11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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