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약계좌 갈아타기 추가 허용
16일까지 접수…11월 16~27일 계좌 개설
가입 유형 직접 선택·사전심사 이의신청 절차 운영
소상공인, 모든 사업장 확인서 미리 발급해야
청년미래적금의 2차 가입 신청이 다음달 7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기회를 추가로 제공하고, 신청자가 가입 유형을 직접 선택한 뒤 사전심사 결과를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가입 절차를 보완한다.
금융위원회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심사 절차와 주요 일정을 안내했다. 가입 신청은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카카오뱅크와 우정사업본부 등 14개 취급기관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신청 첫날인 10월 7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청년이, 8일에는 짝수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신청을 받지 않는다.
가입 심사는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한다. 최종 심사 결과는 11월 12~13일 개별 안내하며, 가입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신청자는 11월 16~27일 중 토·일요일을 제외한 기간에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이번 모집부터는 신청 단계에서 일반소득자, 중소기업 재직자, 소상공인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유형을 직접 선택해야 한다. 우대형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소상공인 유형으로 신청해야 하며, 실제 우대형 적용 여부는 서금원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최종 결과가 확정되기 전 사전심사 결과를 안내하고 이의신청 기회도 제공한다. 사전심사 결과 안내는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이의신청은 11월 2~5일 진행할 예정이다. 두 일정은 잠정 일정으로, 신청 인원과 심사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심사는 관계기관 간 전산 연계를 통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득이나 중소기업 재직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면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자격으로 신청하려는 청년은 가입 신청 전에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사업장을 두 곳 이상 운영한다면 모든 사업장의 확인서가 필요하며, 기존 확인서의 유효기간인 1년이 지나지 않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발급에는 평균 약 7일이 걸리지만 신청이 몰리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이의신청 접수 마감일인 11월 5일 이전까지 확인서 발급을 완료하지 못하면 소상공인 자격에 따른 매출액 기준 심사가 불가능해 종합소득 기준으로 심사한다.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거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소상공인 자격으로는 가입할 수 없다. 다만 일반소득자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유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려는 청년은 청년미래적금 가입 심사를 통과한 뒤 먼저 계좌를 개설하고,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에서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특별중도해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두 상품의 취급은행이 같아도 특별중도해지는 직접 신청해야 한다. 이 절차를 거치면 기존 청년도약계좌 납입금에 대한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특별중도해지도 청년미래적금 계좌 개설 기간인 11월 16~27일 안에 완료해야 한다. 기한 내 절차를 마치지 않으면 청년도약계좌는 그대로 유지되고 청년미래적금에는 납입할 수 없다. 이 경우 납입이 중지된 청년미래적금 계좌는 해지해야 한다. 정상적으로 갈아타기를 완료하면 특별중도해지 다음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청년미래적금에 납입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이 매월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납입하는 3년 만기 적금이다.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가입 대상은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인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요건 등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맞벌이 2인 가구의 가구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250% 이하로 완화된다. 소득 심사는 지난해인 2025년 국세청 확정 소득을 기준으로 진행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침대에 눕자마자 잠들었어요"…매일 밤 반복된다...
정부 기여금은 일반형의 경우 납입액의 6%,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재직자·신규 취업자와 소상공인 등 우대형에는 12%를 매칭해 지급한다. 다만 총급여가 6000만원을 초과하고 7500만원 이하인 가입자 등은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는다. 금리는 기본 연 5%에 취급기관별 우대금리 최대 2~3%포인트를 더하는 3년 고정금리다. 매달 50만원씩 3년간 납입하고 연 8% 금리를 적용받는 우대형 가입자의 만기 수령액은 원금 1800만원에 정부 기여금과 이자를 합쳐 최대 2255만원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