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국 땅 한 번 안 밟아도 연금 더 받는대"…외국인 '출산 크레딧' 황당한 구멍
[구멍 난 국민연금] ③ 외국인 제한 없이 출산 크레딧 혜택
첫째·둘째 12개월, 셋째 18개월씩 가입기간 인정
"수혜자 나오는 2030년 후반부터 재정 시한폭탄"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가 해외에서 나고 자란 자녀의 출생 증빙만으로도 연금을 더 받아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된 '출산 크레딧'이 최소한의 출생지나 거주 요건 없이 적용되고 있어서다. 이 같은 제도적 허점이 제도의 수혜자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2030년대 후반부터 가뜩이나 위태로운 연금 재정에 구멍을 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산 크레딧, 내·외국인 동일 적용…최소한 출생·거주 요건 없어
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현행 제도상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출산 크레딧을 적용받는다. 출산 크레딧은 자녀를 출산·입양한 가입자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추후 수령할 연금액을 높여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둘째 자녀 12개월, 셋째 자녀부터 1명당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만 가입 기간을 인정했다. 올해부터 제도가 확대 개편되면서 첫째 자녀 12개월, 둘째 자녀 12개월, 셋째 자녀부터는 1명당 18개월씩 상한선(50개월) 제한 없이 가입 기간을 추가로 얹어받게 된다.
문제는 외국인 가입자의 출산 크레딧에 별다른 제약이 없다는 점이다. 외국인 가입자가 본국 등 해외에서 자녀를 낳았거나, 자녀가 국내에 살지 않더라도 출생 증빙만 제출하면 제한 없이 가입 기간이 추가 인정되고 있다.
출산 크레딧은 출산·양육에 따른 가입 기간 공백을 메워 출산을 장려하는 한편, 태어난 자녀가 향후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해 세금을 낼 미래 납세자로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제공되는 인구 정책적 인센티브다. 재원은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예산(국비) 30%와 국민연금 기금 70%로 충당된다. 그런데 현행 제도상 한국 사회에 대한 미래 생산성 기여가 전혀 없는 외국인 자녀에게 국민 혈세와 기금을 내어주는 구조적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예를 들어 외국인 가입자가 자녀 2명을 출산해 총 24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경우, 해당 가입자가 매년 받게 되는 연금액은 현재 가치 기준 연간 80만 원 안팎(월 6만~7만 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2030년대 후반 연금 재정 '시한폭탄' 우려… "제도 근본 재검토해야"
출산 크레딧은 2008년 이후 출생 자녀부터 인정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연금 재정에 큰 타격이 없다. 하지만 이후 양상은 다르다. 외국인 출산 크레딧 허점을 제보한 국민연금 관계자는 "출산 크레딧 혜택을 받는 가입자들이 본격적으로 연금을 받는 2030년대 후반부터는 외국인 출산 크레딧이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내부 우려가 크다"면서 "출생·거주 요건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외국인에게 크레딧을 주는 것 자체가 맞는지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외국인 출산 크레딧에 거주 요건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논란 끝에 상호주의 도입이 추진 중인 '외국인 추후납부'처럼, 출산 크레딧도 상대국이 우리 국민에게 같은 혜택을 줄 때만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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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도 문제를 파악하고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인 국민연금 제도 전반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면서도 "거주 요건이나 출생국 기준을 새로 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해외에서 출산한 내국인과의 형평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해 실제 제도 개편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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