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리위, 권영진 징계수위 낮춰…당원권 정지 1년
임종득 직무정지 취소
윤한홍 징계는 정지 "정치탄압"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30일 권영진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당원권 정지 1년'으로 감경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오전 전체 회의를 열어 권 의원의 소명과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논의한 결과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7월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 결과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 송언석 전 원내대표와 물리적 충돌을 빚어 논란을 일으켰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처분을 내렸고, 권 의원은 재심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재심청구 당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는 위원의 징계심의 참여, 위원 명단 비공개로 인한 기피 신청권리 제한, 유사 사안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면밀히 살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충실한 심의를 거쳐 합리적 결론을 내려달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 윤리위는 전날 법원이 1심에서 임종득 의원의 '국가안보실 인사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공소기각 판결을 내림에 따라 임 의원에 대한 직무 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임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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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윤한홍 의원에 대해서는 직무 정지 처분을 정지했다. 윤리위는 "윤 의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정치 탄압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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