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기소
2차 가해자 3명 구속기소
남은 사건 경찰 이송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이 30일 활동을 종료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지 14개월 만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개정 형사소송법 등 시행에 따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 운영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유가족협의회와 특별조사위원회, 개별 유가족 등의 요청으로 수사한 사건 가운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은 전날 불기소 처분하고, 계속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같은 날 경찰청에 넘겼다.

공소청 출범을 사흘 앞둔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검찰기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2026.9.29 김현민 기자

공소청 출범을 사흘 앞둔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검찰기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2026.9.29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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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팀은 강제수사권이 없는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꾸려졌다. 2024년 9월 특조위가 출범했으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할 수 없어 사실관계 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6일 사회적 참사 유족들을 만나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진상규명 조사단 편성을 약속했다. 합수팀은 그로부터 2주 뒤인 같은 달 30일 출범했다.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된 합수팀은 하준호 부장검사를 초대 팀장으로 검·경 인력 20여명으로 꾸려졌다. 대검 형사부가 직접 지휘했다. 참사 원인과 구조 활동, 대응의 적정성 등 의혹 전반을 살피고 피해자·유족에 대한 2차 가해 사건도 수사했다.

참사 대응 책임에 대한 수사는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기소로 이어졌다. 합수팀은 지난 4월 24일 최 전 서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4년 불기소 처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해 내린 결론이었다. 합수팀은 최 전 서장이 인파 집중에 따른 사고 위험을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참사 발생 후 구조 등 대응도 적시에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함께 수사 의뢰된 이봉학 전 현장 지휘팀장은 불기소 처분했다.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 사건에서는 총 3명을 구속 기소했다. 지난 1월 16일에는 참사와 관련한 비방 글을 다수 게시한 법무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주요 기관장과 공무원들을 둘러싼 의혹 일부는 불기소로 마무리됐다. 합수팀은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전 소방청장 대행의 직무유기 의혹과 참사 발생 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전 용산구청장 등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정조사 당시 허위 보고 내용을 방치했다는 행정안전부 등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의혹, 참사 발생 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서울시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의혹도 불기소 처분했다. 합수팀은 CCTV와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관련자 진술 및 법리 등을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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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그동안 합수팀은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검경이 긴밀히 협력하고 유기적으로 소통하며 수사를 진행했다"며 "합동수사팀 운영 종료 및 공소청 전환 이후에도 경찰과 실질적 협력을 통해 공백 없이 수사가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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