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소외암 치료제 3종, 10월부터 건보 적용 확대
레테브모·빌로이·파드셉+키트루다에 급여 적용
희귀·중증암 치료 접근성 확대…환자 부담 낮춰
희귀 유전자 변이 폐암 치료제와 진행성·전이성 위암 치료제, 요로상피암 병용요법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희귀·소외암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유전자 변이 희귀 폐암 치료제 '레테브모캡슐',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전이성 위암 치료제 '빌로이주', 요로상피암 1차 치료제인 '파드셉주+키트루다주' 병용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레테브모캡슐은 RET 융합 변이로 발생하는 비소세포폐암과 갑상선 수질암 치료에 사용된다. RET 융합 변이 비소세포폐암은 전체 폐암 환자의 1~2% 정도에서 나타나는 희귀 암종으로, 국내 환자는 300명 미만으로 추정된다.
레테브모캡슐은 기존 세포독성 항암제와 달리 특정 암세포를 표적으로 공격하는 치료제다. 주사제가 아닌 경구제로 투여돼 반복적인 병원 방문에 따른 환자 불편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빌로이주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전이성 위암은 전체 위암과 비교해 예후가 크게 나쁘다. 2019~2023년 위암의 5년 상대생존율은 78.6%지만,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전이성 위암은 중앙생존기간이 6~10개월, 5년 상대생존율은 10% 내외에 그친다.
복지부에 따르면 빌로이주는 기존 치료법과 비교해 내성 발생 위험률을 41% 낮추고 전체 생존기간을 약 2배 연장하는 치료 효과를 입증했다. 이번 급여 적용으로 고가 신약에 대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요로상피암에는 파드셉주와 키트루다주의 1차 병용요법이 새롭게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요로상피암은 전체 암 발생의 약 2.5%를 차지하는 소외 암종으로, 질병 진행 속도가 빨라 초기 치료가 중요하다.
기존에는 키트루다주를 1차 치료에 사용하는 데 급여상 제한이 있어 1차 치료에 실패한 뒤 2차 치료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이번 조치로 환자들은 첫 치료 단계부터 키트루다주와 파드셉주를 병용할 수 있게 됐다. 두 약제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암을 공격하며, 주요 임상 결과에서는 기존 치료법보다 전체 생존기간이 약 2배 연장된 것으로 보고됐다.
특히 이번 조치는 서로 다른 제약사가 특허를 보유한 신약 간 병용요법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사실상 첫 사례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각각의 제약사가 보건당국과 개별 협상을 진행해야 해 두 회사 간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지만, 희귀·중증질환자의 치료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목표 아래 협상이 성사됐다. 복지부는 이번 사례를 토대로 향후 서로 다른 신약 간 병용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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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통해 고액의 약제비로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게 되길 바란다"며 "희귀·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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