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우리군 현장조사팀이 DMZ 합동 현장조사에서 발견한 북한 수지반보병지뢰. 사진= 합동참모본부.

지난 29일 우리군 현장조사팀이 DMZ 합동 현장조사에서 발견한 북한 수지반보병지뢰. 사진= 합동참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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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군사령부는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북한 지뢰 폭발 사고가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30일 밝혔다. 유엔사와 한국군이 지난 26일 공동 예비조사에 착수한 지 나흘만이다.


유엔사는 "현장 조사 과정에서 군사분계선(MDL) 이남 대한민국 측 지역에서 북한 대인지뢰 1발을 발견했다"면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확립된 정전협정 체계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엔사는 한국군과 협조해 지난 21일 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합동 현장 조사를 실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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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는 "정전협정을 유지하고 이행하며,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고 긴장 고조를 방지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는 데 계속 전념할 것"이라고 전했다.

양낙규 군사 및 방산 스페셜리스트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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