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산중위·재경위 등 8개 상임위에 81개 입법 개선 과제 전달

반도체 호황 이후 지속 가능한 국가 경쟁력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성장사다리를 강화할 혁신 입법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중견기업계 의견이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에 81건의 입법 개선 과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중견기업계 "국회, 기업 성장사다리 강화 혁신 입법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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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은 인공지능(AI) 확산 속도를 감안할 때 산업 전반에 포진한 중견기업의 AI 도입·활용 법적 지원 근거 수립, 제조 중견·중소기업의 AX(AI 전환) 촉진을 위한 추가 투자세액공제 도입, 전문인력 채용 세제 지원 확대 등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 세제 지원 매출액 기준을 현행 3000억원 미만에서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금 내 중견기업 전용 계정을 신설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할 세제·금융 지원 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중견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법적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요청도 이번 건의에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산업·직무 특성을 반영한 근로시간제 개선, 경제형벌 합리화와 상법상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 노동조합법 쟁점사항 구체화 및 사용자 대항권 설정,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 고소득 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예외,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중복규제 개선, 주주의결권 제한 폐지, 적합업종 관련 제도 합리화 등이다.


이 밖에도 중견련은 근로자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상향, 상생협력 지출금액 세제지원 확대, 비수도권 중견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신설, 비수도권 중견기업 통합고용세액공제 확대 등 사회 통합과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개선 입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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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되살아난 성장의 활력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제22대 후반기 국회가 기업 현장의 구체적인 수요를 폭넓게 수렴해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을 촉진할 법·제도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써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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