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행몰이 개인투자용 국채 2300억원 내달 8일부터 청약
재정경제부가 10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총 2300억원어치 발행한다. 지난달 도입한 '퇴직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 효과로 발행물량이 완판된 점을 고려해 전월 발행량을 유지했다.
30일 재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10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계획을 밝혔다. 3년물 이표채와 복리채 각각 20억원·30억원, 5년물 500억원, 10년물 1500억원, 20년물 450억원씩이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표면금리는 9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3년물 3.875%, 5년물 4.275%, 10년물 4.510%, 20년물 4.520%)가 적용된다.
가산금리는 5년물 0.05%, 10년물 0.28%, 20년물 0.43%를 각각 추가할 예정이다. 3년물은 금융시장 상품의 수익률 등을 고려해 가산금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10월 발행하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만기 보유 시 세전 수익률은 3년물 이표채 약 11.6%(연평균 수익률 3.9%), 3년물 복리채 약 12.1%(연평균 수익률 4.0%), 5년물 약 23.6%(연평균 수익률 4.7%), 10년물은 약 59.7%(연평균 수익률 6.0%), 20년물은 약 162.8%(연평균 수익률 8.1%)가 된다.
청약 기간은 내달 8일부터 15일까지다. 배정 금액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배정되며,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금액(300만원)까지 일괄 배정한 후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하여 배정된다. 배정 결과는 청약 기간 종료일로부터 2영업일이 되는 날까지 고지한다.
개인투자자들은 2024년 6월∼2025년 9월 발행된 개인투자용 국채를 다음달 중도환매 할 수 있다. 다만, 원금과 매입 시 적용된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돌려받을 수 있으며 가산금리를 더한 복리 이자,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 등은 받을 수 없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 가산금리에 연 복리 적용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상품이다. 매입액 2억원까지 이자소득이 14%로 분리과세 돼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단 만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지급한다. 시장 내 거래가 불가능하고 가입 1년 후 중도 환매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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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기존의 개인투자용 국채 전용계좌(미래에셋증권)뿐만 아니라 퇴직연금계좌(DC형, IRP형)에서도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을 매입할 수 있게 됐다. 투자하려면 신한·하나·NH농협은행, 미래에셋·삼성·한국투자·KB·NH투자증권의 퇴직연금 계좌(DC형·IRP형)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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