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그룹 오너 2세 가족회사 부당지원…공정위 심의 개시
공정거래위원회는 BS그룹(옛 보성그룹) 계열사인 비에스산업이 2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EV) 지분을 오너 2세 회사인 코리아디앤아이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정상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해 부당이득을 제공했다고 보고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30일 공정위 사무처는 기업집단 BS 계열사인 비에스산업과 코리아디앤아이의 공정거래법 제45조 위반 혐의의 행위사실, 위법성 및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들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 심의 절차가 개시됐으며, 향후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적인 제재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에스산업은 부산 에코델타시티 21블럭, 의정부 고산 C1, C3블럭에 대한 공공택지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2개 PFV를 설립한 후 이 사업에서 상당한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음에도 동일인 2세가 지배하고 있는 코리아디앤아이에게 액면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2개 PFV 지분을 매도했다.
그 결과 코리아디앤아이는 회사 설립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2개 PFV지분을 취득했으며 이를 통해 약 370억원에 달하는 배당수익을 받았다.
이 사건 부당 지원행위를 통한 지원금액은 2개 PFV 주식의 정상가격과 피심인들 간 거래가격의 차이로 약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산정됐다. 코리아디앤아이는 BS그룹 총수 2세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다.
심사관은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를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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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액수 등은 공정위 전원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공정위는 "피심인의 서면 의견 제출 등의 절차를 통해 피심인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으며, 추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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