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포 대통령령 126개
업무와 연결된 세부 규정 손질

공소청서도 긴급자동차 운용
중수청 지문채취 불응시 처벌 가능
유치장 '경찰서 등 수사기관' 확대
공무원 명퇴 수당 제외 대상 명시

검찰청 폐지에 따른 법령 정비는 수사·기소 절차를 넘어 대통령실 감찰과 공무원 인사, 긴급자동차 운용까지 이어졌다. 정부가 공포한 대통령령 126개에는 검찰청이 맡아온 여러 역할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에 나눠 반영한 내용이 담겼다. 수사 기능은 중수청으로 옮기고 공소와 형 집행은 공소청에 남기면서 각 업무와 연결된 세부 규정도 손봤다.


대통령비서실 감찰반이 대표적이다. 개정 직제는 감찰반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관에서 검찰청을 빼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함께 넣었다. 대통령실 감찰에 두 기관의 인력을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감찰반은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원, 대통령 친족 등의 비리 첩보를 수집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수사가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사건을 의뢰하거나 이관한다. 대통령 경호를 위한 협조체계도 바뀐다.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에는 기존 대검찰청 공공수사정책관 대신 공소청 공공안전부장과 중수청 반부패수사국장이 참여한다.

공소·형 집행은 공소청, 수사는 중수청…대통령실 감찰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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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에도 긴급자동차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뿐 아니라 형 집행을 맡는다. 수사권이 없어도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긴급자동차 관련 규정에 공소청이 포함된 이유다. 개정령은 '수사기관'을 '수사기관 또는 공소청'으로 바꾸고, 업무 목적에 범죄수사뿐 아니라 공소제기·유지와 형 집행을 명시했다. 검찰청이 맡았던 업무가 두 기관으로 나뉘는 만큼 차량의 사용 목적을 구분한 것으로, 공소청에서도 공소 유지나 형 집행에 필요한 긴급자동차를 계속 운용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공소청에 남는 사건 처리 업무도 구체화됐다. 비교적 경미한 사건 처리를 검사직무대리가 분담하는 구조를 유지하면서 처리 범위를 넓혔다. 피해액 1000만원 이하 점유이탈물횡령·절도·사기·횡령 사건이 새로 포함됐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축법,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주차장법, 경범죄처벌법 위반 사건 등도 추가됐다. 검사직무대리는 일정한 경력을 갖춘 형사법무직 공무원이 검사의 일부 직무를 대신하는 제도다. 형사법무직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 후 5년 이상 근무했거나 7급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서기관·형사법무사무관 등이 맡을 수 있다.

중수청 본청과 서울청이 들어설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 모습. 연합뉴스

중수청 본청과 서울청이 들어설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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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수사관 지문 채취 요구도 반영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 중수청은 경범죄 처벌 규정에 등장한다. 지문 채취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 때문이다.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은 '지문채취 불응' 범칙행위의 상대방에 중수청 수사관을 추가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중수청 수사관의 지문 채취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중수청이 경범죄까지 수사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중대범죄 수사 과정에서도 피의자 신원 확인은 필요하다. 이번 개정은 지문 채취와 관련된 기존 규정에 중수청 수사관을 추가한 것이다. 처벌 여부는 경범죄처벌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가려진다.


조문 변화 뒤에는 중수청이 당장 마주할 현실도 있다. 개정 형집행법 시행령은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을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으로 바꿔 적용 범위를 넓혔다. 중수청은 피의자를 체포·구속할 수 있지만, 출범 청사 상당수에는 자체 유치시설이 없다. 본청과 서울청이 들어서는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는 유치장 대신 조사 전후 피의자가 머무는 구치감이 설치되고, 일부 지방청은 임시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수원청 역시 인근 경찰서 유치장을 이용하는 방안이 출범 준비 과정에서 검토됐다. 중수청이 새 간판을 달더라도 체포한 피의자를 어디에 둘 것인가는 기존 경찰·교정 시설과 연결해 풀어야 하는 과제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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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명예퇴직수당 규정은 수사와 기소 판단 단계를 구분했다. 중수청에서 비위 수사를 받는 사람뿐 아니라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사람도 지급 제외 대상에 명시했다. 중수청이 수사를 마쳐도 공소청의 판단이 남아 있다면 수당 지급 제한이 이어진다는 뜻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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