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소상공인 협단체와 개선 필요 과제 논의
변리사 자문 내용 비밀유지 도입 · 온라인 플랫폼 대금 정산 기한 등 건의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30일 중소벤처·소상공인 관련 8개 협·단체 대표들과 함께 김성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을 초청해 '성장사다리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성장사다리 포럼은 옴부즈만과 중소기업계 협·단체 대표가 정부 또는 국회 인사를 초청해 현장 의견을 듣고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모임이다. 이날 포럼에서 협·단체 대표들은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필요한 변리사 비밀유지권이 담긴 변리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남품대금 지급기한 단축(60일→30일) 및 온라인 대형 플랫폼의 대금 정산기한(20일 이내) 도입 등을 건의했다.
이노비즈협회 정광천 회장은 "2028년 시행되는 한국형 증거수집제도(K-디스커버리)로 인해 국내 중소기업들은 앞으로 특허기술 분쟁 발생 시 법원이 요청하면 변리사와의 상담을 포함한 모든 기술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변리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 내용이 담긴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납품대금 지급기한이 1975년 60일로 규정된 이래로 현재까지 바뀌지 않고 있어, 많은 중소기업이 대금을 받기 전까지 필요한 자금을 자체 조달해야 하는 애로를 겪고 있다"며, "과거와 달리 전자결제가 보편화된 현실을 고려할 때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30일로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온라인 대형 플랫폼이 납품기업에게 20일 이내 대금 정산을 하는 내용이 담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에 최승재 옴부즈만은 "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과 기술 분쟁을 할 때, 상대 기업은 비밀유지 보호를 받는 반면 국내 기업은 보호받지 못하는 불리한 현실에 처할 수 있어, 변리사 비밀유지권은 필요하다"며 "다만 의뢰인이 비밀유지권 제도를 악용해 분쟁의 핵심이 되는 중요한 자료를 은닉하는 경우 등에 대한 충분한 방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납품대금 지급기한에 대해서는 "수위탁거래의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과 관련한 연구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을 통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 온라인거래 판매대금 지급기한 설정 등을 관련 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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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협·단체 대표들은 ▲벤처생태계 성장을 위한 벤처펀드 출자 및 모험자본 투자 확대 유인책 마련 ▲팸테크 특화 인허가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등을 건의했다. 김성원 위원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의 건의에 대해 "국회 차원의 지원 방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앞으로도 행정부, 입법부 등 다방면의 인사들을 초청하는 자리를 마련해 규제 부처와 업계 간 가교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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