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개소 단속… 원산지 거짓표시 등
3개소 입건, 2개소 자치구 통보
한우·한돈 54건 원산지표시 적합
서울시가 성수식품 원산지를 거짓 표시·미표시하거나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장사한 업체 5곳을 적발했다. 시는 수사와 함께 과태료 처분을 의뢰하기로 했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이 많이 찾는 성수식품의 불법유통·판매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7∼18일 특별단속을 했다.
단속은 추석 명절 수요가 증가하는 전·부침개 판매업소 38개소와 축산물 판매업소 37개소를 대상으로 했다. 식품안전수사팀 수사관 12명이 4개 단속반을 편성해 현장단속과 원산지 검사를 병행했다.
그 결과 원산지 거짓 표시 1개소와 원산지 미표시 2개소, 미신고 식품영업소 2개소 등 총 5개소가 적발됐다.
한 업체는 콩자반에 사용하는 콩의 원산지를 표시하면서 실제 중국산 콩을 사용하면서 '국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2개 업체는 돼지고기를 재료로 사용하는 동그랑땡을 조리·판매하면서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통시장 내에서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그랑땡, 명태전, 빈대떡 등을 조리해 판매한 업체도 적발됐다.
서울시는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소와 무신고 영업한 업소 2개소를 입건 후 수사하고, 원산지를 미표시한 2개 업소에 대해 관할관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밖에 서울시는 축산물 원산지 표시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축산물 판매업소 37개소를 대상으로 한우와 한돈 54건에 대해 원산지 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없음'을 확인했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원산지 표시 위반이 계속되는 만큼 먹거리 구매 시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또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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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시민들이 많이 찾는 식품과 축산물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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