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제34호·35호 지정…정부 공모사업 등 혜택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상권 지원사업 참여 기반 마련
이상일 시장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 도움 줄 것”

경기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수지구 '죽전중심'과 '만현로'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두 상권의 683개 점포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정부·경기도의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용인특례시가 ‘죽전중심’과 ‘만현로’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사진은 죽전중심 골목형상점가. 용인시 제공

용인특례시가 ‘죽전중심’과 ‘만현로’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사진은 죽전중심 골목형상점가. 용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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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영업 기반을 넓히고 골목상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두 지역을 각각 제34호·제35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용인특례시 내 골목형상점가는 총 35곳으로 늘어났다.

제34호로 지정된 '죽전중심 골목형상점가'는 수지구 현암로125번길 6 일대로, 2만3181㎡ 규모 부지에 총 395개 점포가 밀집해 있다. 제35호 '만현로 골목형상점가'는 수지구 만현로 110 일대 1만6265㎡ 구역으로, 현재 288개 점포가 운영 중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 점포가 일정 기준 이상 밀집한 구역을 지자체가 지정해 전통시장 수준의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용인특례시가 ‘죽전중심’과 ‘만현로’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사진은 만현로 골목형상점가. 용인시 제공

용인특례시가 ‘죽전중심’과 ‘만현로’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사진은 만현로 골목형상점가. 용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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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해당 구역 점포들은 요건에 맞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이 추진하는 다양한 상권 활성화 지원 및 공모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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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지역 소상공인들이 온누리상품권 활용과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일"이라며 "각 상권이 저마다의 특색과 경쟁력을 살릴 수 있도록 상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인=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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