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제34호·35호 지정…정부 공모사업 등 혜택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상권 지원사업 참여 기반 마련
이상일 시장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 도움 줄 것”
경기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수지구 '죽전중심'과 '만현로'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두 상권의 683개 점포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정부·경기도의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용인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영업 기반을 넓히고 골목상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두 지역을 각각 제34호·제35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용인특례시 내 골목형상점가는 총 35곳으로 늘어났다.
제34호로 지정된 '죽전중심 골목형상점가'는 수지구 현암로125번길 6 일대로, 2만3181㎡ 규모 부지에 총 395개 점포가 밀집해 있다. 제35호 '만현로 골목형상점가'는 수지구 만현로 110 일대 1만6265㎡ 구역으로, 현재 288개 점포가 운영 중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 점포가 일정 기준 이상 밀집한 구역을 지자체가 지정해 전통시장 수준의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해당 구역 점포들은 요건에 맞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이 추진하는 다양한 상권 활성화 지원 및 공모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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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지역 소상공인들이 온누리상품권 활용과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일"이라며 "각 상권이 저마다의 특색과 경쟁력을 살릴 수 있도록 상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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