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법원 "도주우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서울 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행인들을 위협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영등포구 양화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행인들을 위협한 천모씨가 2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양화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행인들을 위협한 천모씨가 2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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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40대 남성 천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천씨는 지난 27일 오후 3시45분께 서울 영등포구 양화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행인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천씨가 길에서 흉기를 꺼내 들고 소란을 피우자 주변 시민들이 인근 카페로 몸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씨는 흉기를 든 채 카페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점주가 미리 출입문을 잠그면서 진입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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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천씨를 체포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8일 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천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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