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7일 문체부 국정감사
이시하 음저협 회장 증인 채택
조정치·정경천 등 참고인 출석
실제 편곡 사용 여부 핵심 쟁점

박정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 문체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정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 문체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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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3월 국회에서 열린 문회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3월 국회에서 열린 문회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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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전경. 음저협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전경. 음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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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곡자에게 저작권료를 어떤 기준으로 나눠줄지를 둘러싼 논란이 5년 만에 다시 국정감사 무대에 오른다. 창작성이 인정되는 편곡은 저작권법상 보호받지만, 사용료를 나누려면 등록된 편곡이 실제 공연이나 복제물에 쓰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이 확인 절차와 분배 기준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의결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에 따르면 이시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은 오는 7일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에 '편곡자 사용료 미분배 문제'와 관련한 증인으로 출석한다. 고태영 한국음악편곡자협회 이사와 정경천 협회 고문, 편곡자 조정치는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저작권료를 징수·분배하는 음저협과 편곡자 측이 한자리에서 분배 기준을 놓고 의견을 밝히게 된다.

문체위는 이번 국감의 신문 요지를 '편곡자 사용료 미분배 문제'로 명시했다. 국감에서는 2021년 이후 분배 방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복제·공연 등 각 분야에서 편곡자에게 어느 범위까지 사용료를 나누고 있는지, 특정 편곡의 실제 사용 여부를 어떤 자료로 확인하는지, 과거 문체부의 지적 이후 검증 절차를 보완했는지가 주요 확인 대상이다.


편곡도 창작성이 인정되면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된다. 현행 저작권법 제5조는 원저작물을 편곡해 만든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로 규정하고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한다. 정부의 생활법령정보도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에 작사자·작곡자와 함께 편곡자를 포함한다.

문제는 사용료를 나누는 단계에서 생긴다. 음저협 분배규정에 따르면 작곡자와 작사자, 편곡자가 모두 권리자인 경우 분배율은 각각 5분의 12, 5분의 12, 2분의 12다. 다만 편곡자는 등록만으로 사용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해당 편곡이 실제 사용돼야 분배 대상이 된다.


공연이나 복제 과정에서 어떤 편곡이 쓰였는지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편곡자 측은 방송·전송 분야와 달리 복제·공연 분야에서는 편곡자 몫이 충분히 분배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음저협은 노래반주기 업체가 음악을 별도로 제작하거나 공연에서 악단이 새롭게 연주하면서 기존 편곡과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등록된 편곡이 그대로 사용됐다고 일률적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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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문제는 2021년 국감에서도 다뤄졌다. 당시 국회에 제출된 문체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2006년과 2007년, 2012년, 2016년 업무점검에서 편곡자 사용료 분배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당시 이채익 의원실은 방송·전송 분야에서 적용한 편곡자 배분 비율을 복제·공연 분야에도 적용해 10년 동안 약 680억원이 편곡자에게 배분되지 않은 것으로 추산했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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