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폭로하겠다며 수억 원 요구
"퇴직금 등 후 마땅히 받아야 할 돈"
방송인 박나래(41)씨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매니저가 첫 공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김수경 부장판사 심리)은 29일 오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를 받는 박 씨 전 매니저 신 모 씨와 이 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신 씨는 박 씨에게 인센티브 명목으로 회사 매출의 10%인 2억5000만원을 요구하고, 이를 주지 않으면 언론을 통해 박 씨의 인격모독 행위와 성희롱, 약 대리 처방 의혹 등 사생활을 폭로할 수 있다는 취지의 협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의 한 커피숍에서 노무사에게 회사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인센티브 2억5000만원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이 진행되면 관련 내용이 기사화돼 박 씨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씨는 박 씨 측이 금전 제공을 거부하자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한 뒤 박 씨 측에 재차 금전을 요구했지만 끝내 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씨 측 변호인은 이날 업무상 횡령 혐의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변호인은 공동공갈 혐의에 대해 "5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퇴직금과 성과급 등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며 "언론 제보를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한 적이 없어 공갈의 실행 행위나 고의가 없고, 공동공갈의 성립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신 씨는 박씨의 법인 계좌에 있는 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로 허가 없이 이체하거나, 박 씨가 받아야 할 계약금을 자신의 법인 계좌로 받는 등 박 씨의 회사 자금 약 4400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컴퓨터 등 사용 사기)도 받고 있다.
신 씨 측은 횡령 혐의에 대해 자신이 직접 이체를 실행한 사실이 없거나 박 씨의 승낙을 받아 이뤄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지난해 6월 박 씨 회사의 자금 일부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임의로 사용한 업무상 횡령 혐의는 인정했다.
신 씨와 함께 공동공갈에 나선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다른 전직 매니저 이 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씨 측은 증거 등을 정리해 다음 공판에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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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10월 20일 오전 10시 20분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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