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여론 수렴 뒤 처리 시점 결정…구체적 일정은 미정
산안법·도정법은 10월 1일 본회의 상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등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의 처리 시기를 당내 여론 수렴 후 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9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전은수 원내대변인이 기자들을 만나 전했다.

전은수 대변인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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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총 전까지만 해도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이를 상정해 국정감사에 앞서 처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점쳐졌으나, 민주당은 이날 상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10월 1일 본회의에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예상되는 법안도 올리려고 한다"며 "오늘 (의총에서) 얘기가 나온 것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도시정비법(주거환경정비법)"이라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법(안)은 산업재해로 연간 3명 이상 사고가 발생하는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민간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상향 등을 규정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공공 재개발 사업 시행자의 법적상한용적률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민주화운동 사망·행방불명·부상자에 대한 예우로 의료·양로·요양 지원 등을 담은 민주유공자법과 조작기소 특검법도 본회의 상정 추진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이는 제외됐다.


두 법안과 관련, 전 원내대변인은 "필요성은 다들 공감한다"면서도 "(처리) 시기는 당내 여론을 수렴해 국감 이후에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작기소 특검법의 처리 시기를 묻는 말에는 "그런 논의는 없었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정감사의 목표가 '민생 올인'이라는 점을 절실하게 나타내고자 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비롯해 모두 12개 사건의 조작기소 여부를 수사하는 한편, 공소 유지 업무 등을 판단하도록 하는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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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내용 중 공소 취소 가능 여부를 두고 여론이 악화하자 민주당은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한 뒤 법안 처리를 유보해 왔다.


박정연 기자 j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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