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터 후반 작업까지…제작 전반에 AI 확산
저품질 '게임 슬롭' 우려도
창작자 권리 보호·AI 활용 지원 촉구
인공지능(AI)이 콘텐츠 생태계에 파고들면서 제작 공정 전반에서 사람이 맡을 역할과 권한을 재설계해야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AI를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AI 활용을 뒷받침할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공동으로 'AI 시대,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정책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콘텐츠 산업에서 AI는 작업을 돕는 도구를 넘어 제작 방식 전반을 바꾸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5 콘텐츠산업 노동환경 조사연구'에 따르면 콘텐츠 사업체의 34.1%가 업무에 AI를 공식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탐색, 초안, 자막 전사 등 보조에만 그쳤던 AI의 활용 범위도 편집과 마스터링 등의 후반작업으로 넓어지고 있다. 이동규 동아대 교수는 "콘텐츠 제작 공정이 AI 기반 루프형(AI를 기반으로 콘텐츠 생성과 최적화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며 "AI 활용에 따라 인간의 검수 책임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게임산업에서 AI 도입이 활발한 추세다. 국내 게임산업에서 전사적 도입률 평균은 약 50%로, 콘텐츠 산업 전체 평균(33.8%) 대비 높은 수준이다. 사전 기획단계의 시뮬레이션과 일부 게임 제작과 운영에 쓰이는 방식이다.
다만 품질 측면에서 과제도 확실했다. AI로 저품질 게임을 대량 생산하는 게임 슬롭이 우려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강승미 삼정KPMG 상무는 "AI를 통한 사업 다각화와 개발 효율화는 기회지만 저품질 게임이 늘어나 이용자가 다른 산업으로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고 했다.
이에 장르와 제작 단계에 따라 사람과 AI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AI 활용을 뒷받침할 지원과 창작자의 권리 보호 기준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 교수는 "창작의 핵심에 가까운 기획과 제작 단계에서 AI 적용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AI로 인한 직무 변화에 대응할 기술 교육과 프리랜서 지원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준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신기술본부장은 "게임산업에서 AI는 위기가 아닌 기회"라며 "기존 게임제작지원사업에서도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AI 생성물 표시 의무나 인간 창작물에 대한 인증이 콘텐츠 이용자에게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에 대한 적절한 의무 부과와 표준 마련도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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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AI가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경쟁력이 되는 동시에 창작자의 가치와 권리가 지켜지도록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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