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무기징역·친모 징역 15년 구형
"학대 중하고 반복적…사안 중대해"

두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부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방법원 전경.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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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이의 친부 A(30대)씨와 친모 B(30대)씨에게 각각 무기징역,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두 사람 모두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달라고 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미숙아로 태어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피해자를 양육하며 얻은 스트레스를 감안하더라도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 정도가 매우 중하고 반복적"이라며 "일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일부는 사실을 축소하거나 배우자와 말을 맞추며 은폐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B씨에 대해서는 "남편과 함께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살해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다만 학대 행위가 A씨에 비하면 중하지 않고, 사망하는 데 결정적인 원인은 A씨가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남은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 부부는 2024년 12월 16일 대전 서구 자택에서 만 2세인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딸이 사망하기 전날 성인에게도 매운 불닭볶음면 소스를 먹였고, 이후 씻기던 중 아이를 바닥에 떨어뜨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아이 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약병에 소주를 담아 먹이면서도, 병원에는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학대한 이유에 대해 "스트레스가 많았다"면서도 "아이가 사망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B씨는 소스를 먹인 것에 대해 아이의 입맛을 돌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약병에 소주를 담아 먹인 것은 시골 어르신들이 아이에게 술을 먹인다고 해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 줄 알고 먹였다는 취지로 답했다.


아이는 미숙아로 태어나 1년 넘게 소아 중환자실 등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A씨 부부는 아이가 중환자실에서 두 번째로 퇴원한 2024년 10월께부터 수시로 학대한 것으로 추측된다.


부검 결과 아이는 두개골과 갈비뼈 등에 골절됐던 흔적이 있었고, 몸에 멍이 들어있었으며 영양 결핍 상태였다. 아이는 A씨 부부가 소주를 먹인 뒤 음주 상태로 호흡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료 감정 결과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의 변호인은 "피해 아동을 포함해 총 네명의 아이를 별다른 도움 없이 양육하면서 아주 힘들었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하루하루 견디기 어려워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법정 최후진술에서 "반성하고 있다"며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저지른 것을 후회한다"고 밝혔다. B씨도 "옳지 못한 행동을 했고, 아이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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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당 사건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에 열린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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