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법치주의 대신 내란 세력 편에 서”
1심 선고형과 같은 25년 요청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11.13 윤동주 기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11.13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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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29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선고형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눈앞에서 내란 범행을 직접 목격하고도 법의 잣대를 들이대려 하지 않았다"며 "국민과 법치주의 대신 내란 세력의 편에 섰고 스스로 윤석열의 수족이 돼 친위쿠데타를 도왔다"고 주장했다.

또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시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비상계엄이 위법하다는 법무부 간부들의 지적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 땅에 다시는 피고인과 같은 고위 공직자가 나오지 않도록 준엄한 법의 심판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뒤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 6월 이 같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박 전 장관을 법정구속했다. 당시 특검팀 구형량은 징역 20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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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수사 무마 청탁을 받아준 혐의는 1심에서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공소기각됐으며, 특검팀이 해당 부분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면서 확정됐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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