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신규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의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를 내년 말까지 팔아야만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가능하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올해 말 종료된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역대 최장기간 상승 기록에 근접한 가운데 13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역대 최장기간 상승 기록에 근접한 가운데 13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다음 달 1일 공포·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우선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 기간은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바뀐 규정은 양도세의 경우 올해 8월 4일 이후 새 주택을 사고 다음 달 1일 이후 종전 주택을 팔아야 적용된다. 종부세의 경우 내년 6월 1일을 과세 기준일로 삼아 세금을 내야 하는 주택에 2년간 특례가 적용된다. 다만, 지난달 3일 이전에 이미 집을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경우에는 종전 규정(3년)을 계속 적용 받게 된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는 내년 12월31일까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를 적용하는 기존 특례를가 유지된다.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이런 혜택이 배제된다. 다만 2027년 1월 1일 기준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종료일(말소일)로부터 1년, 중과배제 기한 종료 전 재건축·재개발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이전 고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당초 예정대로 올해 12월31일 종료될 예정이다. 현재는 임대료 증가율 5% 이내를 준수하는 상생임대를 하면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를 받기 위한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주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 특례가 사라지는 것이다. 다만 상생임대 종료 후 1년(늦어도 2029년 12월 31일까지) 이내에 양도한 주택에 한해서는 양도세 거주요건 면제가 적용된다. 아울러 2026년 12월31일 이전에 임대 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는 2027년 12월31일까지 거주요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AD

이와 함께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양도세 주택 수 제외 등과 같은 각종 세제지원 적용 기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늘어난다. 아울러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된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증여세 비과세 단체로 새롭게 추가된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