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규정 위반으로 금메달 박탈
中 단쩡취쭝·마리 금·은 승계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육상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카자흐스탄 선수가 경기 다음 날 규정 위반으로 전격 실격 처리 당하면서 메달을 박탈당했다.


야스미나 톡산바예바.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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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는 28일 "야스미나 톡산바예바(카자흐스탄)를 상대로 제기된 경기 후 항의가 받아들여지면서 경보 마라톤 결과가 최종 확정됐다"면서 톡산바예바의 실격을 발표했다.

지난 27일 열린 여자 마라톤 경보에서 톡산바예바는 3시간 22분 20초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그는 이 종목의 유력 우승 후보인 중국 선수 2명을 따돌리고 정상에 오르는 이변을 연출했다.


하지만 하룻밤 사이 톡산바예바의 금메달이 취소됐다. 문제가 된 것은 경기에서 착용한 신발이었다. 세계육상연맹이 승인한 신발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모델을 착용한 것이 문제가 된 것. 심의가 진행된 끝에 28일 톡산바예바의 신발 밑창 두께가 규정에 어긋난 것으로 최종 확인, 금메달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메달을 차지했던 중국의 단쩡취종이 금메달을 승계하게 됐다. 중국의 마리 리마가 은메달을 차지했고, 일본의 우메노 유키코가 동메달로 올라섰다.


야스미나 톡산바예바. 로이터연합뉴스

야스미나 톡산바예바.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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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메달을 박탈당한 톡산바예바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모든 것은 신의 뜻대로 가장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심경을 전했다. 이어 "지금은 여러분의 지지가 내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말하고 싶다. 여러분 덕분에 이처럼 힘든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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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톡산바예바 측은 결정에 불복해 항소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메달 박탈 결정이 유지될지는 항소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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