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등 연구진 비용·편익 분석
"산업 부가가치·고용 감소,
소비자 후생 손실 고려해야"

가당음료에 설탕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건강 개선에 따른 경제적 편익보다 산업 위축과 소비자 후생 감소 등 비용이 더 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이번 분석은 가당음료 섭취와 만성질환 사이의 인과관계가 통계적으로 불확실하다는 전제에서 이뤄진 연구 결과다.


홍석철 서울대 교수와 김동영 국민대 교수, 김평식 경희대 교수는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안상훈 의원 주최 포럼에서 '설탕부담금 도입이 건강과 경제에 미치는 비용-편익 분석'이라는 제목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세 가지 부담금 도입안을 대상으로 건강 편익과 산업·소비자 비용을 추산했다. 연구는 국제음료협회 아시아태평양 지역그룹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연구진이 분석한 안은 김선민 의원안, 이수진 의원안, 김윤 의원 포럼안이다. 김선민 의원안과 김윤 의원 포럼안은 100㎖당 첨가당 5g 이상 음료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이고, 이수진 의원안은 과세 대상을 더 넓게 설정한 방안이다. 분석 결과 부담금 도입에 따른 대상 음료 소비 감소율은 각각 5.01%, 1.80%, 4.84%로 추정됐다.


의료비 절감액과 질환 예방 등 직접적·간접적인 건강 편익은 분석 시나리오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통계모형의 점추정치를 적용한 일반적 시나리오에서는 연간 44억~104억원, 극단적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205억~330억원으로 추산됐다.

반면 산업 측면에서는 부과 대상 음료 소비 감소로 연간 부가가치가 604억~1261억원 줄고, 취업자는 889~1854명 감소할 것으로 연구진은 추정했다. 소비자잉여 손실은 507억~1954억원, 행정·순응비용은 4억~17억원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거둘 수 있는 부담금 수입은 도입안에 따라 613억~2324억원으로 추산됐다. 연구진은 부담금의 약 82%가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될 것으로 가정했다. 김선민 의원안의 경우 정부 수입은 1985억원이고, 이 가운데 소비자 부담분은 1627억원으로 추정됐다.


연구진은 가당음료의 건강 영향에 대한 실증적 근거가 충분히 일관되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2022~2024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해 비만·당뇨·고혈압·고중성지방혈증·치아우식 등을 분석한 결과, 인구·사회경제적 요인과 건강행태 등을 통제하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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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은 또 2016~2024년 사이 가당음료에 해당하는 음료에서 섭취하는 당의 양이 주요 연령대에서 감소한 점에 주목했다. 19~64세의 경우 해당 음료를 통한 하루 당 섭취량이 10.8g에서 7.9g으로 26.0%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이 같은 시장의 자율적 저감 추세를 감안해 가격 규제의 효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설탕부담금 대신 기업의 당류 저감 제품 개발과 영양정보 제공, 식생활 교육 등 비가격 정책을 활용하는 방안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설탕부담금 건강편익 330억인데, 소비자손실 195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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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형 경제정책 스페셜리스트 jj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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