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토픽 개편 및 시행 확대 방안' 마련
정부가 한국어능력시험(토픽·TOPIK)에서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대리시험·문제지 유출·신분증 위조는 최고 수준의 부정행위로 보고, 5년 간 응시자격을 정지할 방침이다.
29일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픽 개편 및 시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부정행위 유형별 대응도 강화한다. 우선, 실물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허용 신분증 종류를 최소화해 대리시험을 방지한다. 또한 인공지능(AI) 안경, 초소형 이어폰 등을 탐지할 수 있는 전파탐지기 보급을 확대하고, 감독관 교육을 강화해 시험 중 부정행위 적발과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가별 시간대에 따라 문제지 간 유사성이 없도록 출제해 시차를 활용한 부정행위도 근본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AI·디지털 기반으로 한 토픽 체제 개편 계획도 제시했다.
올해 한국어교육, 측정·평가, AI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픽 개편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6월까지 토픽 체제 개편안을 마련한 뒤 시범 시행을 거쳐 2029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또 2029년 적용을 목표로 AI를 활용한 자동 문항 출제 및 채점 시스템이 구축된다. 공간적 제약 없이 자택 등에서 시험을 치르는 '토픽 홈테스트'는 유학·체류 등에 직접 활용되지 않는 낮은 단계부터 점진적으로 도입한다.
증가하는 응시수요에 맞게 시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국내외 시험장도 확대한다. 국내에서는 토픽 시험장 신규 참여 기준을 완화하고, 이주배경학생 또는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학교·기업의 단체 응시를 확대한다. 국외에서도 시험장 운영 기준과 시행기관의 단기 인력 채용 조건 등을 정비해 응시 기회는 넓히고 시행기관의 부담은 낮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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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어능력시험은 국내외 89개국에서 한 해 56만6000명이 응시하는 대표 한국어시험이다. 2027년 시험은 PBT 6회(국내·외), IBT 6회(국내·외), 말하기 평가 3회(국내) 등 총 15회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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