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024년 도입한 농어업인 수당 지급 대상을 내년부터 축산·양봉농가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농어업인 수당은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환경·생태계 보전, 농어촌 공동체 유지 등 농어업이 수행하는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지원한다.

시는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현재 검토 중인 지급 대상은 축산농가 259가구, 양봉농가 106가구를 합친 365가구다.


가구당 연 60만원인 인천지역 농어업인 수당은 시가 전체 예산의 70%, 군·구가 30%를 분담해 지급하고 있다. 2024년 1만3075가구(총 78억4000만원), 지난해 1만3292가구(총 79억7000만원)가 농어업인 수당을 받았고, 올해는 수당 예산으로 84억여원이 편성됐다.

시는 농어업인 수당의 단계적 인상도 추진해 2028년 70만원, 2029년 80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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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계자는 "농어업인 수당은 생활 안정 지원과 농어촌 유지에 필요한 정책"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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