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3년→2년
조정지역 양도세·종부세·취득세 요건 강화
임대주택 거래엔 실거주 유예
실거주 유예는 최대 3년3개월
유류세 인하 11월까지 연장
핵잠 획득·운영·원자력 안전관리 통합 규율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등 부동산 세제 요건을 강화한다. 반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특례는 연장하고 임차인이 거주 중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 주택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거래 숨통을 틔우기로 했다. 중동 전쟁 등에 따른 고유가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조치도 오는 11월 말까지 두 달 연장한다. 또 핵추진잠수함의 신속한 도입 및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9.29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9.2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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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핵추진잠수함 사업 특별법안 1건과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상정됐다.


부동산 분야에선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세제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한 채 보유한 가구가 같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사들여 일시적 2주택자가 됐을 때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종합부동산세뿐 아니라 취득세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특례도 손질한다. 조정대상지역의 민간매입임대아파트에 대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는 일정 기한 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대신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특례 등의 취득기한은 2027년 말까지 연장한다.


토허구역 내 임대주택의 거래 규제는 일부 완화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입할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부터 2년간 실거주하도록 해 당장 입주하지 않더라도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임차인과 2년 이내의 갱신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갱신계약 종료 시점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다. 특례는 2027년 말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한 경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시행일을 기준으로 최대 3년3개월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다. 정부가 앞서 예고한 토허구역 내 실거주 유예 연장 조치의 후속 입법이다.

고유가 대응…유류세 인하 두 달 연장


정부는 고유가에 따른 가계와 산업계 부담을 낮추기 윈한 조치도 이어간다. 휘발유와 경유 등에 적용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 인하 기한을 9월 말에서 오는 11월 말까지 두 달 연장한다.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도 같은 기간 연장된다. 현재 인하 폭은 휘발유 15%, 경유·부탄 25%다.


농어업인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목적예비비 791억4200만원도 투입한다. 농기계 3종의 면세경유와 시설농가 난방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에 659억6400만원, 어업인 면세경유 지원에 131억7800만원을 각각 배정한다.


핵추진잠수함 특별법…국가전략자산 도입 제도화


국가전략자산으로 추진 중인 핵추진잠수함 사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특별법안도 이날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랐다. 특별법은 핵추진잠수함의 획득과 운영은 물론 군사용 원자력 안전관리까지 하나의 법률로 규율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 방위사업법과 원자력안전법을 각각 보완하는 방식 대신 무기체계와 원자력이 결합한 첫 사례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별도 법률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정부는 특히 핵추진잠수함 사업 과정에서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의 신뢰 확보와 원자력 안전관리 체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특별법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핵추진잠수함을 신속히 획득·전력화하는 동시에 사업 전반을 국책사업으로 체계화하겠다는 취지다.


대미 투자 관련 법안도 심의됐다. 한미 간 전략적 투자 지원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된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비과세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공급망 안정을 위해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위원에 기획예산처 장관을 추가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 수를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는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 대규모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이용자에게 신속히 통지하도록 하고, 침해사고가 반복된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도 안건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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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중동 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 현황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보완 계획,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이상 확보를 위한 전력망 혁신대책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의 유엔(UN) 총회·멕시코 순방 성과와 후속조치,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 계획도 함께 논의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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