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상업지역 주상복합 용적률 기준 완화
성남 일반상업지역 주거비율 80% 늘려도
용적률 최대 500% 적용…‘중2구역’ 등 사업성 대폭 향상
상업지역 용적률 완화…주택 공급 확대·상가 공실 해소 기대
경기 성남시가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주거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허용 용적률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이에 따라 원도심 상업지역의 재개발 사업성이 크게 개선되고 주택 공급 확대와 상가 공실 해소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변화된 도시 여건을 반영해 상업지역의 복합적 토지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주상복합건축물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존 성남시는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주거용 연면적 비율이 높아질수록 허용 용적률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식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최근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거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반면, 생활 패턴 변화로 상업지역 내 상가 공실은 오히려 늘어나는 등 도시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일반상업지역 내 재개발사업의 경우, 기존에는 주거용 연면적 비율이 60%일 때만 용적률 500% 이하를 적용받았으나 앞으로는 주거용 연면적 비율을 80%까지 올려도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정비사업 구역이 아닌 일반 주상복합건축물 역시 주거용 연면적 비율 80% 기준 적용 시 최대 450%까지 용적률을 적용받도록 해 전반적인 건축 여건이 개선된다.
성남시는 이번 용적률 완화 조치로 현재 일반상업지역에서 추진 중인 '중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주거 비율을 대폭 끌어올릴 수 있어 사업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과도한 상업시설 공급으로 인한 상가 공실 위험을 낮추는 동시에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와 토지 이용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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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기준 완화는 원도심 재개발 추진에 실질적인 동력이 될 것"이라며 "상가 공실 문제 완화와 더불어 도심 내 쾌적한 주거 공간 공급을 늘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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