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를 내년 말까지 팔아야만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가능하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올해 말 종료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다음 달 1일 공포·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우선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 기간은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는 내년 12월31일까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를 적용하는 기존 특례를가 유지된다.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이런 혜택이 배제된다. 다만 2027년 1월 1일 기준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종료일(말소일)로부터 1년, 중과배제 기한 종료 전 재건축·재개발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이전 고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당초 예정대로 올해 12월31일 종료될 예정이다. 현재는 임대료 증가율 5% 이내를 준수하는 상생임대를 하면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를 받기 위한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주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 특례가 사라지는 것이다. 다만 상생임대 종료 후 1년(늦어도 2029년 12월 31일까지) 이내에 양도한 주택에 한해서는 양도세 거주요건 면제가 적용된다. 아울러 2026년 12월31일 이전에 임대 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는 2027년 12월31일까지 거주요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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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양도세 주택 수 제외 등과 같은 각종 세제지원 적용 기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늘어난다. 아울러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된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증여세 비과세 단체로 새롭게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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