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권 침해 중대 범죄"
피해자 측은 엄벌 요구

서울 주택가에서 여고생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1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이지예 기자

서울남부지법. 이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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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서보민) 심리로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미수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모군(17)에게 징역 장기 7년, 단기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인 점,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홍군은 지난 7월 오후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다세대주택가에서 A양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홍군은 도망치는 A양을 쫓아 계속해서 흉기를 휘두르다가 주변 시민들로부터 제압당했다.


홍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 초까지 교제했던 A양이 새로운 남성과 교제한다는 말을 듣고 A양을 살해한 뒤 자신도 목숨을 끊기로 마음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군은 A양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범행 전 수십 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보내고 집 주변까지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홍군 측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홍군은 최후진술에서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을 했고 큰 잘못을 저질렀다"며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용서받지 못하더라도 평생 속죄하고 반성하며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측 대리인은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치료받고 있다는 점에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사건으로 합의를 이룰 수 없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또 홍군이 범행 전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취지로 말한 점 등을 거론하며 "살인 의도도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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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기일은 다음 달 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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