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이권 걸린 자리 돈으로 매수"
"처벌조항 없어" 문제 제기
법무부에 입법 검토 주문
"범위 너무 넓지 않게 한정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민간 경제단체 등에서 대표자를 뽑는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 표를 사는 이른바 '매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공직선거나 농협 등 일부 위탁선거와 달리 일반 민간단체 선거는 금품을 주고받더라도 이를 직접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문제의식에서다. 다만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경제적 이권이 걸린 일정 규모 이상의 단체 등으로 처벌 대상을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9.29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9.2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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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농협 개혁 방안을 논의하던 중 "청와대 비서실에서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민간단체 선거의 금품 매표 문제를 꺼냈다. 이 대통령은 "어떤 형태의 선거든 자금 운영 권한이 있거나 경제적 이권이 있는 데를 보면 돈이나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으면서 표를 매수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농협 말고 일반적인 선거에서 돈을 주고받고 표를 사고파는 것은 처벌할 일이 없더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경제적 이권이 걸린 민간단체 선거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어느 사회·민간 조직에서 권한을 위임받는 대표를 뽑는데 돈을 주고받고 표를 매수하는 것은 아주 나쁜 행위로 반드시 배제돼야 한다"며 "눈으로 뻔히 매표한 것을 알면서도 가만히 있어야 한다. 이걸 시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단체 선거 전반에 국가가 개입하는 방식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단체가 보유한 자산이나 대표자의 권한이 커 금품을 동원해서라도 자리를 차지할 경제적 유인이 있는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고 봤다.

이 대통령은 "축적된 자산이 수십억 원씩 되는 경우도 꽤 있다"며 "민간 경제단체 같은 데가 그러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그 지위를 차지하면 뭔가 이권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돈으로 매수를 한다"며 "보수도 많이 받고 거래 등에서 부정한 이익을 챙길 기회가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별다른 자산이나 이권이 없는 친목 단체 등을 예로 들며 "돈을 주고 매수하는 경우는 이권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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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대통령은 지나치게 민간단체에 정부가 개입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일정 규모나 자산 등 적정한 대안이 필요할 것 같다"며 "너무 광범위하게 되지 않게"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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