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 벌금 4억·추징 1억2000여만원
검찰 수사관 출신 주범은 징역 10년
"자본시장 해하는 행위, 죄책 무거워"

가수 이승기의 장인 이모씨가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이 발생한 신재생에너지 업체 퀀타피아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주가조작을 주도한 또 다른 이모씨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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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29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승기 장인 이씨(59)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4억원을 선고하고 1억2000만원 상당의 추징을 명령했다. 주범인 검찰 수사관 출신 이씨(61)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240억원을 선고하고 60억1400만원을 추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오모씨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54억원, 최모씨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56억원을 선고하고 각각 17억9000만원, 18억5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문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벌금 110억원을 선고하며 36억5000만원 추징을 명령했고, 전직 경찰관 한모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이씨 등은 2023년 6월 1000억원 상당의 대규모 자금조달 계획을 허위로 공시해 퀀타피아 주가를 끌어올려 약 5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같은 해 5~12월 시세조종 주문으로 주가를 상승시켜 약 1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고 퀀타피아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코스닥 상장사인 엑스큐어의 로봇 사업이 실제 추진되는 것처럼 풍문을 퍼뜨리고, 인수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끼쳐 투자자들의 투자 의욕을 저해하는 범죄의 전형에 해당한다"며 "시세조종 범행은 시장의 건전한 가격 형성 기능을 왜곡하는 등 자본시장을 해하는 행위여서 그 자체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승기 장인 이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엑스큐어 시세조종 혐의는 증거 부족에 따른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이씨가 검찰 수사관 출신 이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 신모씨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씨가 청탁 대가를 직접 취득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돈을 전달한 것으로 봤다. 거래 재개 성공보수 명목으로 10억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했다는 부분도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씨에 대해서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수사가 표면화되자 증거인멸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고 여전히 변명에 급급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주범으로 지목된 수사관 출신 이씨의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100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해 "투자확약서가 명의자의 의사에 반해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며 지적했다. 다만 이 부분 부당이득액은 50억원이 아닌 31억원 상당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공범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도 전직 검찰 수사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짚었다.


배모씨를 제외한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해왔다. 이승기 장인 이씨는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며 퀀타피아 주식 매매는 개인적인 판단에 따른 투자였을 뿐 시세조종을 공모하거나 실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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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4월 이씨를 구속한 뒤 같은 해 5월 이승기 장인 이씨를 포함한 주가조작 일당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승기 장인 이씨는 같은 해 9월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된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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