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호 “전재수에 명품시계·현금” 진술 확보
“이송 방안 검토 정황 확인”
민중기·박상진 등 조사 뒤 증거불충분 종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제공 진술을 확보하고도 편파 수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민중기 특별검사 등 김건희 특검팀 관계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 민중기 특별검사가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별검사팀 브리핑룸에서 특검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12.29 윤동주 기자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 민중기 특별검사가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별검사팀 브리핑룸에서 특검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12.29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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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관계자는 29일 정례브리핑에서 "통일교 금품 수수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도 사건 이첩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된 특검팀 관계자들을 전날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해 8월 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재수 부산시장(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명품 시계 2개와 수천만원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담당 검사는 이를 면담보고서로 작성했고, 해당 내용이 수사팀 내부를 거쳐 민 특검에게까지 보고된 사실도 공수처 수사에서 확인됐다.


특검팀은 해당 의혹이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뒤 별도 사건으로 관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며 민 특검과 수사팀 관계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고, 이후 수사가 진행됐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한 뒤 특검 사무실을 두 차례 압수수색하고 민 특검과 특검팀 검사 등을 소환해 조사했다.

다만 공수처가 확보한 특검팀 내부 문서에는 윤 전 본부장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별도로 수리하고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하는 방안을 검토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검사들도 민 특검이나 특검보로부터 수사를 지연하거나 은폐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직무유기죄는 단순히 수사가 지연됐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한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며 "별도 수사 조치가 즉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의자들이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직무를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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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 전 의원에 대한 금품 제공 진술이 사실이더라도 해당 혐의가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웠고, 수사 범위를 벗어난 사건의 이송 시점을 특검법이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나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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