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착오진출 요금감면제 10월부터 시행

앞으로 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알고 나가도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오면 기본요금을 면제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방식의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제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고속도로 이용객이 출구를 착각해 잘못 나갈 경우 짧은 거리여도 기본요금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했다. 이를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가 나는 일도 빈번했다.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대당 900원 기본료에 주행요금(주행거리× ㎞당 주행요금 단가)을 더해 산출한다. 이번 조치로 연간 약 750만건, 68억원(2025년 기준) 정도 통행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이번 정책은 정부가 건설·운영하는 재정 고속도로에 한정된다. 기본요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15분 안에 나간 요금소와 같은 곳으로 다시 진입해야 한다. 차량당 연 3회로 제한되며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을 써야 한다.

고속도로 출구 잘못 나가도 15분 내 재진입시 기본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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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단말기에서 별도의 감면 멘트가 안내되지는 않으며 재정고속도로 진출 시 즉시 기본요금이 차감되나 민자고속도로 진출시에는 착오진출 데이터 판단 기간 소요로 약 2주 후 재정고속도로 이용시 자동차감된다. 바로 환급받으려면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고속도로 통행료+)을 통한 환급 신청도 가능하다. 정천우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착오진출로 통행료의 기본요금을 중복으로 내야 했던 불편이 이번 제도 시행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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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토부는 지난 7월28일부터 시행한 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는 20%, 2명 가구는 10% 할인되며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만 한시적으로 한다.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하거나 영업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자녀가구 할인은 한국도로공사 운영 구간에만 적용되며 민자고속도로를 운행하거나 연계해 이용한 경우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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