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농지 성토 제한 해제… 불법매립 단속은 강화
군민 재산권·농업활동 불편 해소
울산 울주군이 오염 토양의 불법 성토와 폐기물 매립을 막기 위해 시행했던 농지개량 행위 제한을 해제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사후 관리와 단속은 강화한다.
울주군은 지역 농지개량(성토) 행위 전면 제한 조치를 다음 달 1일 자로 해제한다고 29일 전했다.
울주군은 앞서 무분별한 농지 성토와 오염 토사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관내 농지개량 행위를 제한했다. 그러나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정상적인 농업 활동에 대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제한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농지개량 행위 제한 기간 중 발생한 미신고 성토 행위에 대해서는 관리와 점검을 이어간다.
울주군은 지난해 1월부터 이달까지 발생한 미신고 성토 행위 농지 33필지를 확정하고, 다음 달 중 해당 농지의 성토 높이와 토양오염도에 대한 정밀검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기준 높이를 초과했거나 부적합한 토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농지개량 기준을 위반한 필지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과 고발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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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앞으로 오염 토양이나 폐기물 등을 이용한 불법 매립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울주군민의 재산권 행사 제약과 농업 경영의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농지개량 행위 제한을 해제한다"며 "정밀 검사를 통해 토양 안전성을 확보하고, 올바른 농지개량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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