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지식산업센터 입주 빗장 풀었다…건설업·스마트팜·OEM 제조업 허용
하남시, '적극행정 고시'로 지식산업센터 빗장 해제
지자체장 권한 활용해 입주 업종 추가 고시
핵심 건설·공사업부터 스마트팜까지 입주 허용
경기 하남시 지식산업센터에 종합·전문건설업과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업, 스마트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제조업체가 입주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일부 공사업종은 제조공장의 부대시설로만 입주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단독 입주도 가능해진다.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지난 28일 '지식산업센터 입주 대상 업종 추가 지정 고시'를 했다고 29일 밝혔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입주 대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활용했다.
새로 입주가 허용된 건설·공사 분야는 종합·전문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 건설·공사 관련 4대 핵심 업종이다. 여기에 인공 광원과 환경 감지 설비, 양액·공조 자동제어 시스템을 갖춘 수직농장·식물공장 형태의 스마트팜도 대상에 포함됐다.
OEM 제조업체는 완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원재료를 부담하며 자기 명의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가 대상이다. 적용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코드 10~34다.
하남시는 2022년 8월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뒤 지식산업센터 입주 규제 완화를 추진해 왔다. 2024년 2월에는 생산 제품을 시공하는 전문건설업 사무실 약 150개사를 공장 부대시설로 인정받았고, 올해 4월에는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등 기타 공사업 약 350개사도 부대시설로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잇단 규제 완화 이후 관내 지식산업센터 공장시설 공실률이 약 3%까지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고시로 부대시설 입주에 머물렀던 공사업체까지 단독 입주할 수 있게 되면서 지식산업센터의 활용 범위가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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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기존 '제조공장의 부대시설' 형태로만 입주가 제한되었던 문턱을 완전히 제거하고, 시공업체와 연구형 농업시설 자체의 단독 입주를 허용했다는 점에서 한 단계 진화한 적극행정의 본보기"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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