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정보 등 빼돌려 가족·지인들에게 전달
5년간 200억 이상 부당이득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생성한 AI 그래픽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생성한 AI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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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만든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상장사 공개매수 등 지배구조 개편 또는 인수합병(M&A) 정보를 이용해 2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미공개정보 이용 세력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건의 핵심 혐의자들은 명문대 경영동아리, 글로벌 컨설팅회사 출신으로 일종의 '정보카르텔'을 형성하고, 상장사 내부정보를 공유하며 가족과 지인들을 가담시켜 장기간 조직적으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응단은 이날 혐의자들의 자택, 사무실 등 2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 실시하고 사건의 현장 증거를 확보 중이다. 동시에 증권선물위원회는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이 보관된 혐의자의 증권계좌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따른 지급정지 조치를 시행해 취득한 부당이득을 남김없이 환수할 수 있는 선제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혐의자들은 명문대 경영동아리와 글로벌 컨설팅회사에서 함께 활동하며 인연을 맺은 사이로, 이후 각자 사모펀드 운용사 및 상장회사로 자리를 옮겨 공개매수 등 M&A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이들은 최근 약 5년 동안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다수 종목의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상호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혐의자들은 해당 정보를 본인의 주식 매매에 이용하면서 가족·지인 등에게도 전달해 주식 매매에 이용하도록 했다. 핵심 혐의자 및 그 가족·지인은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기 전 해당 종목을 미리 매수한 뒤, 정보 공개 이후 주가가 상승하면 이를 고가에 처분하는 방식으로 총 2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대응단은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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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단 관계자는 "본 사건은 특정 개인의 일회성 일탈이 아니라 내밀한 정보카르텔 내에서의 정보 공유가 장기간 반복됐다는 점과 M&A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엄격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전문인력이 정보의 원천이었다는 점, 정보가 가족·지인에게까지 전파돼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광범위하게 확대됐다는 점에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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