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쉬다 반복하더니 '반전'…혼자 7번 타간 실업급여, 6000억 털어간 꼼수족들
최근 5년 내 3회 이상 수급 11만3000명
같은 사업장 재입사 반복 사례도 6만5000명
최근 5년 사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세 차례 이상 받은 반복 수급자가 지난해 1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람이 최대 7차례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이내 실업급여를 3차례 이상 받은 반복 수급자는 지난해 11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3차례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인원은 2022년 10만2000명에서 2023년 11만명, 2024년 11만3000명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도 11만3000명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는 7월까지 7만7000명이 이미 세 차례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이들 반복 수급자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는 모두 5997억5400만원이었다. 1명당 평균 수급액으로 환산하면 약 530만원이다.
5차례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도 증가세를 보였다. 2022년 1만3000명이던 5회 이상 반복 수급자는 2023년과 2024년 각각 1만4000명, 지난해에는 1만5000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5회 이상 반복 수급자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는 610억86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한 사람이 받은 최대 수급 횟수는 7차례였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뒤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받을 수 있으며, 수급 횟수 자체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다.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거듭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례도 적지 않았다. 해당 인원은 2022년 5만8000명, 2023년 6만6000명, 2024년 6만7000명, 지난해 6만5000명으로 최근 매년 6만명 안팎을 기록했다.
실제 퇴사 사유와 달리 서류상 계약 만료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으로 꾸며 실업급여를 타낸 사례도 노동당국 조사에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가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비자발적 퇴사를 꾸며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412명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부정하게 받은 금액은 모두 31억원이었다.
전체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22년 2만3869건에서 2023년 2만2892건, 2024년 2만4418건, 지난해 2만5105건으로 집계됐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방식으로는 실제 근무기간이나 퇴사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취업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등이 꼽힌다.
실제 A씨는 실업급여를 받던 중 취업했지만 사업주와 짜고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으면서 취업 사실을 숨긴 채 실업급여를 계속 수령하다 적발됐다. B씨의 경우 스스로 회사를 그만둔 뒤 기존 거래처 대표와 공모해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단기 근로계약을 맺은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브로커까지 동원한 조직적인 부정수급 사례도 확인됐다. 대구에서 사업장 5곳을 운영한 C씨는 최근 7년간 브로커 4명을 통해 허위 근로자를 모집한 뒤 실업급여 등 5억4000만원을 부정하게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 동안 브로커가 개입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건은 모두 4건 적발됐다. 노동부는 관련자들을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할 수 있다.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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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은 "단순한 행정지침이나 모니터링만으로는 11만명에 달하는 단기 입·퇴사 악용을 막을 수 없다"며 "정부의 감액안 도입뿐 아니라 180일에 불과한 가입 요건을 12개월로 상향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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