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저가·만족도 1위"라더니…로젠이사·착한이사 거짓광고 제재
업계에서 가장 저렴한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고 이용자수를 부풀려 거짓 광고해온 이사서비스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착한이사와 로젠이사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각각 과징금 1억3200만원, 8700만원과 시정·공표 명령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로젠이사는 2021년 1월1일부터 2026년 5월 14일까지 자신의 홈페이지, 검색플랫폼 검색광고 등에서 "대한민국 no.1 이사브랜드", "한국품질만족도 1위"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객관적 품질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은 것처럼 광고했다.
이들 표현은 로젠이사가 특정업체로부터 받은 상의 명칭에 불과함에도 광고 화면에 주최기관, 평가 기준, 수상 방식 등 수상 사실에 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지 않았다.
착한이사는 2024년 10월2일부터 올해 4월6일까지 플랫폼 검색광고를 통해 누적 상담 건수를 "전국 ○○만 명이 이용한", "2026년 누적 고객 ○○만" 등으로 표현해 해당 수치가 자신이 제공하는 이사서비스의 실제 이용자 수인 것처럼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했다.
로젠이사도 2021년 1월1일부터 지난 5월까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견적 문의 건수를 "○○명 고객님의 행복한 선택" 등으로 거짓광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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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소비자가 이사서비스 업체를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품질, 거래조건 등과 관련한 부당광고를 시정함으로써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통해 이사서비스 업체를 비교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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