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수 의원 "기관사칭 피해 9884억"
"1인당 피해액 10년 새 6배 가까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사상 처음 1조원을 넘어섰다. 범죄의 94%가 전화와 문자 등 통신망을 통해 시작됐지만 사기 이용계좌를 10만건 넘게 지급정지하고도 실제 피해 환급률은 20%대에 그쳤다. 금융권의 사후 대응을 넘어 통신망 단계에서 범죄를 차단하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이스피싱 피해 1조원 돌파…94%가 전화·문자로 침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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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과 금융감독원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조2578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3년 4472억원보다 2.8배, 전년 8545억원보다 47.2% 증가했다. 1인당 평균 피해액도 2016년 862만원에서 지난해 5384만원으로 10년 사이 6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는 기관사칭형 피해가 급증했다. 지난해 피해액은 9884억원으로 전체의 78.6%를 차지했다. 2023년 2364억원에서 2년 만에 4배 이상 늘며 1조원에 육박했다. 20대 이하 피해자도 지난해 5770명에 달해 고령층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범죄의 최초 접근 통로는 전화와 문자에 집중됐다. 올해 1~8월 보이스피싱 8584건 가운데 전화 접근이 7841건으로 91.3%였고, 문자까지 합치면 94%에 달했다. 발신번호 변작 차단 건수도 올해 1~8월 72만65건으로 지난해 연간 건수 67만7735건을 이미 넘어섰다.


반면 금융회사가 지급정지한 사기 이용계좌는 2021년 5만7990건에서 지난해 10만2307건으로 늘었지만 환급률은 2021년 35.9%에서 지난해 26.3%로 떨어졌다. 지급정지 전에 피해금이 재이체되거나 가상자산 등으로 빠져나가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후 계좌 동결만으로는 피해 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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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의원은 "연간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조원을 넘고 환급률이 20%대에 불과한 만큼 피해자가 신속하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의 94%가 전화와 문자 등 통신망을 통해 유입되는 만큼 대포폰 차단, 번호 변작 필터링, 대량 문자 중계 관리 등 통신망 단계의 사전 예방과 책임분담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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