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미성년 재학생에 군형법 적용' 지적
법무부 "소년법 적용 수용…제도 정비 추진"
국방부, 특례 마련 검토…"필요할 때만 한정"

국가인권위원회가 부사관 후보생 신분이라는 이유로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재학생에게 군형법과 군사법원법을 적용하는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지난 5월 경남 사천시 공군3훈련비행단에서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시제기가 이륙하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5월 경남 사천시 공군3훈련비행단에서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시제기가 이륙하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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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국방부와 법무부에 공군항공과학고 재학생이 미성년자로서 소년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는 수용, 국방부는 일부 수용 입장을 냈다.

공군항공과학고는 공군 기술부사관을 양성하는 고등학교다. 학생들은 재학 중 부사관 후보생 신분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일반 고등학생과 달리 군사법원법과 군형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미성년자인 학생에게 군 관련 법 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보호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판단이다.


법무부는 재학생에게도 소년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다만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재학생 신분 전환 등 국방부 차원의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군인으로서 필요한 부분에만 군법이 적용되도록 특례 조항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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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권위는 공군항공과학고 학생의 전학 금지와 졸업 후 7년 의무복무 기간 중 중도 전역 제한도 문제로 지적했지만, 국방부는 숙련 기술부사관 확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해당 권고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대신 입학 단계에서 진로 안내 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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