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형사기소 없었나" 논란 확산하자
美코넬대 집단 성폭행 의혹 재수사

미국 아이비리그 명문 코넬대학교에서 여학생이 남학생 7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지 검찰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2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매슈 밴 하우튼 뉴욕주 톰킨스카운티 지방검사장은 학생 7명에 대한 증거를 대배심에 제출해 형사 기소 여부를 판단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코넬대 전경. 코넬대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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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한 코넬대 여학생이 2024년 10월 교내 남학생 사교클럽인 카이 파이 건물에서 학생 7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이 여성은 지난 16일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여성은 사건 당일 케타민을 흡입하고 대마초를 피우며 술을 마시도록 압박받았다. 이후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사교클럽 회원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소송 제기와 검찰의 수사 재개, 코넬대의 대응을 둘러싸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학교와 검찰의 대응을 비판하는 글이 잇따른 반면 소송에서 제기된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일부 이용자들은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지목된 학생 7명의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가해자 중에는 한인 학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은 학생 7명과 카이 파이 사교클럽, 코넬대, 뉴욕주 이타카의 한 술집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인 배상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여성은 사건 당시 학교 측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다만 밴 하우튼 검사장은 당시 여성이 제출한 첫 선서 진술에는 집단 성폭행이나 약물 투여에 대한 주장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밴 하우튼 검사장은 또 기존 불기소 결정을 재검토해달라는 요청이나 여성의 추가 진술과 관련해 피해 여성 측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최근 검찰 측이 먼저 피해 여성 측 변호사에게 연락했다고 덧붙였다.


밴 하우튼 검사장은 성명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추가 증거가 제시될 경우 사건을 다시 검토하거나 수사를 재개해야 할 때가 있다"며 "지역사회로부터 학생 7명에 대한 형사 기소 여부를 다시 검토해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이미 그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코넬대 "일부 퇴학·정학 처분"


코넬대는 검찰의 수사 재개와 관련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교 측은 자체 조사를 진행해 일부 학생을 퇴학시키고 다른 학생들에게 정학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사건이 발생한 카이 파이의 코넬대 지부는 2024년 폐쇄됐으며 현재까지 교내 활동이 금지된 상태다.


다만 학교 측은 퇴학이나 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이 몇 명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연방법상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따라 개별 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내용을 밝힐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코넬대는 "대학이 사건 관련자들에게 실질적인 처벌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징계가 미미했다는 잘못된 주장이 이어질 경우 성폭력 피해자들이 학교에서 보호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하고 신고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2024년 내부 징계조사를 실시했으며, 훈련을 받은 교수와 직원들로 구성된 심의기구가 여러 날에 걸쳐 증거를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피해를 주장한 여성과 피고발 학생 모두 증언하고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받았다고도 했다.


"에세이 제출로 징계 완화" 주장도… 학교 측 부인


소송을 제기한 여성은 코넬대가 성폭력 사건을 예방하지 못했고 사건 발생 이후에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사건 당일 상황을 두고 사교클럽 회원들이 대화를 나눈 것으로 추정되는 단체 채팅방 사진도 포함됐다.


당시 20세였던 여성은 코넬대 학생이자 여학생 사교클럽 회원이었다. 소장에 따르면 그는 사건 발생 약 3주 뒤 대학 경찰에 신고했고, 같은 날 카이 파이와 소속 학생 7명에게 임시 활동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소장에는 해당 학생들이 코넬대에 에세이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징계를 완화할 기회를 받았다는 주장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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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코넬대는 "사건 연루자 가운데 누구에게도 에세이 작성만으로 처분을 대신할 기회가 주어진 적은 없다"며 일부 학생이 퇴학과 정학 처분을 받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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