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상향·보정계수 적용으로 사업성 높여
합정지구 존치구역 주거·상업시설 기준도 완화

서울 지하철 7호선 중곡·군자역 인근 광진구 중곡1동 254-15 일대 노후주택가가 최고 35층, 2200가구의 대단지로 재개발된다.


서울시는 28일 개최된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중곡1동 A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2200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하는 서울 중랑구 중곡1동 A 구역 재개발 조감도. 서울시 제공

2200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하는 서울 중랑구 중곡1동 A 구역 재개발 조감도.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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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대상지는 중곡역과 군자역서 약 1㎞ 거리에 있다. 1974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형성된 저층 주택가로, 도로가 협소하고 생활·공공시설 부족으로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곳이다.

시는 지난해 2월 이 일대를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후 주민의견 수렴과 기획을 거쳐 올해 3월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하고 이번에 정비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이 일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포함)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1.53의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으로 299.54%의 정비계획 용적률을 적용해 최고 35층, 총 2200가구의 주거단지로 조성하게 된다. 새로 짓는 아파트에는 임대주택 424가구도 포함된다.

사업을 통해 단지 동측에는 6724㎡의 어린이공원을 조성, 중랑천과 용마산·아차산 사이 단절된 녹지를 연결하게 된다. 중랑천에서 아차산 방향으로는 폭 20m의 통경축을 마련하고, 주변 주거지에 대응하는 입체적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


지역 내 부족한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공원과 연계한 공공복합청사를 조성한다. 청사는 주민센터, 재가노인복지시설, 공영주차장을 갖출 예정이다.


시는 이날 위원회에서 마포구 합정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내 주택·상업시설 개발 기준을 완화한 '합정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도 수정가결했다.


존치관리구역이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의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기존의 시가지로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는 곳이다.


계획안은 기준 용적률을 조례용적률과 동일하게 상향 적용하고, 스마트도시·탄소중립·디자인혁신 등 공공성 중심 항목 도입시 허용용적률을 조례용적률의 최대 11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상한용적률 적용 항목도 공개공지, 에너지효율등급 및 녹색건축 등으로 확대한다.


상업지역의 주택 개발 여건도 조정한다. 용적률의 10% 이상이던 비주거용도 비율을 폐지하고 입지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복합건물 건축 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비주거 기준(전체 연면적의 10%)은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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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내 상권이 활성화된 상업지역은 관광숙박 특화구역으로 지정, 오는 2029년 1월4일까지 건축허가 신청할 경우 3성급 이상 호텔 시설 기준을 충족하면 객실 비율에 따라 완화 규모를 차등 적용한다. 높이 제한으로 적정 용적률 확보가 어려운 경우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건폐율, 최고높이 등도 추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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