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동의서 사전검토'로 기간 단축

서울 도봉구(구청장 김동욱) 창동주공4단지와 19단지가 창동주공18단지에 이어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두 단지 모두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뒤 밟는 첫 행정절차다.

창동주공4단지아파트 전경. 도봉구 제공.

창동주공4단지아파트 전경. 도봉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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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구에 따르면 창동주공4단지는 토지등소유자 1712명 중 58%의 동의를 얻어 8월 31일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신청했고, 14일 만인 지난 14일 승인됐다. 이 단지는 2024년 4월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창동주공19단지는 1756명 중 56%의 동의로 이달 15일 신청해 7일 만인 22일 승인을 받았다. 안전진단은 2023년 9월 통과했다.


승인이 빠르게 이뤄진 데는 구의 '동의서 사전 검토' 제도가 작용했다. 재개발·재건축 행정 절차 중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계가 주민동의서 검토로 1000가구 이상 대단지에서는 수 주 이상 걸리기도 한다. 구는 징구한 동의서 일부를 미리 검토해 두고 법적 동의율이 채워지면 나머지를 마저 검토하는 방식으로 기간을 줄였다.

여기에 최근 법 개정으로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 절차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게 된 점도 속도를 더했다. 종전에는 정비구역이 지정된 뒤에야 추진위 승인 등 조합설립 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 두 단지는 현재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 절차를 밟고 있으며, 연내 정비계획 입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창동주공 아파트는 1980년대 창동지구 택지개발로 조성된 7개 단지, 약 1만 가구 규모다. 앞서 8월 창동주공18단지가 창동·상계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구역 내에서 처음으로 추진위 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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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구청장은 "창동주공 아파트 단지들의 재건축이 원활하게 추진돼 창동 일대 개발에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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