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변태 성욕과 관련된 불법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해 온 60대가 구속 송치됐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60대 남성 A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불법 성 영상물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운영한 사이트는 과거 불법 촬영물 유포와 성범죄 모의 등의 논란으로 폐쇄된 '소라넷'에서 파생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이트에는 자신의 배우자나 애인이 다른 이성과 성적 관계를 갖는 걸 즐기는 변태적 성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 모였으며, 유료 회원 수는 1000여명으로 추산됐다.
사이트에 유포된 불법 촬영물과 사진, 글 등 게시물은 2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변태적 성욕과 관련한 오프라인 만남을 유도하는 글 등도 올라온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고자 미국에 서버를 두고 일정 기간마다 주소를 바꿔 사이트를 운영했으며, 유료 회원 결제는 모바일 문화상품권이나 해외 인터넷 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성적 취향을 공유하고자 사이트를 운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7월 본청 지시로 수사에 착수한 뒤 지난달 피의자를 특정하고, 이달 경기도 부천의 한 거주지에서 A 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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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지난 18일 A 씨를 검찰에 넘겼으며, 유료 회원 중 불법 촬영물 등을 사이트에 게시한 다른 피의자 10여명을 추적해 검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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