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 주변까지 불법 드론…국가안보지역 5년간 950건 적발
김정재 의원, 국토부 제출자료 공개
5년 반 동안 서울 관저 등 134건
원전 인근 623건·휴전선 주변 93건
대통령 관저와 휴전선 인근 등 최고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는 국가안보지역 상공에서 민간 드론의 불법 비행이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가안보 관련 지역에서 적발된 민간 드론 불법비행은 총 950건으로 집계됐다.
원전 인근이 6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대통령 관저 등에서 적발된 불법비행은 134건이었다. 외빈 경호나 국가 행사 등으로 일시 통제된 임시비행금지구역은 100건, 휴전선 인근에서는 93건이 적발됐다.
국가안보지역 무단 침범은 가파르게 늘었다. 2021년 46건이던 적발 건수는 2022년 97건, 2023년 254건으로 뛰었다. 2024년 228건, 지난해 200건에 이어 올해도 상반기에만 125건이 적발됐다.
전국에서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드론은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667건으로 집계됐다. 안보지역을 포함해 비행이 금지된 하늘길을 침범한 사례가 935건으로 절반을 넘었고, 공항 주변 관제권 침범(458건), 일몰 후 야간비행(136건), 무자격 비행(107건)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06건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 226건, 인천 190건, 경북과 부산이 각각 179건, 경기 173건, 제주 121건 순이었다
실제 무단 비행이 형사 처벌로 이어진 사례도 나왔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은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개성 일대까지 무인기를 띄운 대학원생 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공 안전을 크게 위협해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국토부는 미승인 드론을 적발할 경우 "군·경이 공조해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경찰 요청에 따라 지방항공청이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군사시설과 군사분계선 주변 등 군 관할 비행금지구역 탐지와 차단 조치는 군 당국이 직접 맡는다"고 의원실에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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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은 "원전과 관저, 휴전선 등 국가안보와 직결된 지역에서 불법드론 비행이 지속해서 적발되고 있다"며 "관계기관이 불법드론 탐지와 차단, 사후조치 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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