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꾼 신고받고 출동한 해경·경찰 수거
살포 경위 및 대북 송부 목적 여부 조사

인천 영종도 갯벌에서 쌀이 든 페트병 수십 개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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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인천 영종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께 영종구 무의동 무의대교 밑 갯벌에서 쌀이 든 페트병들이 발견됐다는 낚시객들의 신고가 들어와 경찰과 해경이 현장에 출동했다.


해경은 갯벌에서 1.5ℓ 페트병을 발견해 10여개를 수거했다. 다만 갯벌에 진입하기 어려워 막대기 등을 이용해 손이 닿는 곳에 있는 페트병만 수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자는 경찰에 50~60개가량의 페트병이 있었다고 말했으나, 나머지 페트병은 바다에 떠내려간 것으로 추측된다.

회수된 페트병에는 모두 쌀이 담겨 있었으며, 이 중 1∼2개에는 미화 1달러짜리 지폐도 들어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지문 감식 등을 토대로 페트병을 뿌린 사람과 정확한 살포 장소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페트병을 북쪽으로 보내려고 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인천에서는 북한과 인접한 강화도를 중심으로 쌀이나 성경, 미화 지폐 등을 페트병에 넣어 북쪽으로 보내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발생했다. 지난해 6월에는 미국인 6명이 선교 목적으로 쌀, 1달러 지폐, 성경 등이 담긴 페트병 1300여개를 북쪽으로 살포하려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20~50대인 이들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선교 활동을 하려고 미국에서 왔다"고 진술했다.


지난 2024년 11월 강화도 석모대교 근처에서 쌀이 든 페트병 121개를 바다에 띄우려던 50대 남성이 재난·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강화군은 관할 전 지역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 전단과 물품 살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이번에 페트병이 발견된 영종구는 해당 위험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영종도에서 북쪽으로 페트병을 살포하려 한 사실이 확인돼도 재난안전법을 적용해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페트병 투기가 확인되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해당 법률은 공유수면에 폐기물이나 오염 물질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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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 관계자는 "페트병 살포 장소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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