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제청 장기 미이행 등으로 증인 채택
野 반발 속에서 與 추가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추가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 격론 끝에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야는 이날 증인 채택과 관련해 간사 간 협의를 정회하기도 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의결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하자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며 "국회 검증의 예외가 누구도 될 수 없지만, 사법부 수장에 대해서는 권한을 침해하는 식으로 검증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장을 심문하겠다는 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 권한을 침해하고 압박하고 파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제청권 행사로 조 대법원장은 자기 권리를 다 행사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권한을 넘어서 아무런 근거 없이 함부로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밝혔다.

야당의 반발에 서영교 법사위원장(민주당 소속)은 "대법원에서 대법관 후보들에게 전화를 일일이 해 사퇴를 종용했다"며 "이게 재판의 독립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서 위원장은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에게 일일이 격려금을 정기적으로 줬다는 것 아니냐"라며 "이게 법 위반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장은 불법 비상계엄이 있던 날 긴급회의를 소집해 재판 관할을 계엄사령부로 넘기려고 했는데 이런 것을 다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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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민주당 의원도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과 관련해 국무위원 부서가 없다고 얘기했다, 국무총리 부서가 있어 형식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번복을 하는데 사법부 일인자라는 사람이 그렇게 제대로 검토도 안 된 입장을 하냐"고 질타했다. 김기표 의원은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 "법원행정처장이 국정감사에 나와서 아무리 제청이 맞다고 해도 대법원장이 왜 안 하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대법원장이 나와 증언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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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의결로 조 대법원장은 다음 달 6일 국감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증인 신청 이유는 '대법관 제청 장기미이행으로 인한 위헌상태 초래 관련'이다. 이외에도 김범석 우아한 형제들 대표 등도 다음 달 8일 외국인 배달 라이더 문제로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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